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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웹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회피·배제신고

회피·배제 신고 안내

회피·배제 신고는 본교 교직원 대상으로 상시 운영합니다.

구분 회피 배제
개념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이하 ‘응시생‘ )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대상 본교 ERICA에 재직 중인 본교 소속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혹은 배우자였던 사람)가 YYYY학년도 서울 및 ERICA 캠퍼스의 지원자와 아래와 같은 특수한 관계인 경우

  • 1)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2)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피 배제 개념
회피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이하 ‘응시생‘ )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
배제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회피 배제 신고 대상
본교 ERICA에 재직 중인 본교 소속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혹은 배우자였던 사람)가 YYYY학년도 서울 및 ERICA 캠퍼스의 지원자와 아래와 같은 특수한 관계인 경우

  • 1)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2)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단계

    자진신고 - 회피

    원서접수 후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공문을 통해 지원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 (상시 운영)

  • 2단계

    시스템검증 - 배제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 자료, 가족장학 등으로 종합하여 시스템 및 서류를 통해 수험생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 업무에서 배제

  • 3단계

    재검증

    자진신고 된 회피내역과 시스템 검증으로 배제된 인원 자료를 토대로 회피·배제 된 인원들이 실제 입학업무에서 제외됐는지 재검증

  • 4단계

    사후검증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및 장학, 연말정산 관련 부서를 통해 자녀의 장학금 및 부양가족 수당 신청내역 등 조회, ‘대학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감사 등을 통해 사후검증 확인 실시

회피·배제 신고 방법

  • 1) 한양대학교 포털사이트 http://potal.hanyang.ac.kr/ 접속 후 로그인
  • 2) 상단 탭 [입시] → [신청] → [회피배제 자진신고] *상시 운영
  • 3) 첨부파일 1번 매뉴얼 참고하여 절차 진행
    특이사항 혹은 상단 절차를 통한 회피·배제 신고가 어려울 경우, 본교 입학처 대표메일 (goerica@hanyang.ac.kr) 혹은 유선 (1577-2876) 연락 요망